헬스장 회원돈 3천만원 가지고 해외로 간 관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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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회원돈 3천만원 가지고 해외로 간 관장 징역형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5.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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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회원들의 돈을 들고 해외로 2번이나 도주한 헬스장 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김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등록한 회원 6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2994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구 한 헬스장을 운영했던 김씨는 피해자인 회원들에게 "헬스장 카드 실적을 올려야 운동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결제를 해주면 다음 달 초에 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며 결제를 유도했다.

별다른 수입이 없던 김씨는 처음부터 이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결제를 취소해 주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김씨는 6월 27일 250만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994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김씨는 범행 후 마카오로 출국해 도주했고 2021년 11월쯤 입국해 조사받고도 피해복구를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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