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학교 구강검진을 받는 여고생 19명을 추행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치과의사로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다 여학생 19명의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기억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피해 학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원 공탁을 통해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면 피해자가 추후 이를 수령해 피해 회복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경위,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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