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3.1절 등 국경일에 일장기·욱일기 게양하면 처벌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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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3.1절 등 국경일에 일장기·욱일기 게양하면 처벌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5.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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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일장기·욱일기 게양하면 지자체장이 제거 명령, 명령 불응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
지난 3.1절에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일장기 나부꼈지만 법적 근거기 없어 처벌 못해
"3·1절에 일장기 게양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제한할 필요 있다"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은 3.1절 등 국경일에 일장기·욱일기를 게양하면 처벌할 수 있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은 3.1절 등 국경일에 일장기·욱일기를 게양하면 처벌할 수 있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3.1절 등 국경일에 친일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일장기나 욱일기를 게양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1일 "3·1절을 포함한 국경일에 일장기, 욱일기 등을 게양할 경우 지자체장이 제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에 불응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3.1절 등 국경일에 일장기를 게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 3.1절에 세종시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장기를 게양해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제지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국경일에 일장기를 게양해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과 세종시청 모두 일장기를 강제로 제거하거나 당사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이번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경일법 개정안'은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시장 등이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명령에 불응한 경우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3·1절에 일장기를 게양하는 행위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 부적절한 외국기 게양으로 국경일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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