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의장 직권 공포
상태바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의장 직권 공포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3.05.15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3일 재의결돼 교육청으로 이송한 조례, 교육감이 공포하지 않아 의장이 공포
김현기 의장, 교육청의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 예정에 강한 유감 표명
서울시의회는  15일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김현기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의회는 15일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김현기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서울시의회는  15일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본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형 기초학력의 근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는 지난 2월 14일 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해 3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교육감이 4월 3일 재의를 요구해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안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재의결된 해당 조례를 지난 5월 4일 교육청에 이송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감은 조례를 공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해당 조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공포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에 심히 유감스럽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우리 서울시 교육의 위태로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본 조례를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당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한 데 대해 김 의장은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공교육 정상화 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