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전기·가스가격 급등문제 심각하면 '사회재난'으로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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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전기·가스가격 급등문제 심각하면 '사회재난'으로 관리해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5.17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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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가격급등·수급문제 심각한 경우 사회재난 선포 가능 법안 발의
에너지 문제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 근거 마련
김 의원 "정부의 전기·가스료 잇따른 인상 결정 , 올여름과 겨울도 걱정"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전기·가스·석유 등 에너지 가격급등·수급문제가 심각한 경우 국가가 사회재난으로 선포해 관리할 수 있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전기·가스·석유 등 에너지 가격급등·수급문제가 심각한 경우 국가가 사회재난으로 선포해 관리할 수 있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전기와 가스, 석유 등 에너지 가격 급등 문제가 심각할 경우 국가가 사회재난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17 일 석유, 가스, 석탄, 열, 전기 등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심각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수급 문제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이 잇따라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제출된 법안이이서 주목된다.

에너지의 심각한 수급 문제가 사회재난이 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안전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신속한 재난피해 대응과 복구 시행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안전 예산 투입 △재난지역 국고보조 지원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지난 겨울 국제적 수요 급증과 수급 문제, 국제정세 불안정 등의 이유로 석유와 가스, 전기 등 난방비가 급등함에 따라 국민이 민생 고통을 겪은 바 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실제 전년동월대비 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0% 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 나목은 사회재난으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과 가축전염병 확산, 미세먼지 피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 조항에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자는 것이다.

현행 '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2호상 '에너지'는 연료, 열 및 전기를 말하고 '연료'는 석유, 가스, 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뜻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8.0원 ,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04 원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3000원 , 가스요금은 월 4400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난 겨울 전기와 가스 등 난방비 급등에 따라 많은 국민이 경제적, 생활적인 면에서 고통을 겪었다"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올해도 여름철 전기요금,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급등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 가스요금의 심각한 급등 문제는 방치해서는 안 될 '사회재난' 성격"이라면서 "에너지 수급문제는 나라와 민생을 위해 발생하지 말아야 하지만 지난 겨울 때처럼 에너지 가격급등이 심각하게 발생할 경우 국가가 나서서 재난상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정태호·장철민·정성호·민병덕·조오섭·윤준병·우원식·한준호· 김두관·김영진·김수흥·김민철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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