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고양시 식사동 유해시설 업체 영업허가 취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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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고양시 식사동 유해시설 업체 영업허가 취소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5.18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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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이엔티, 2009년 이후 14년간 고양시의 식사동 산지복구 명령 미이행
고양시가 영업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내릴 수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고양시장 세 번 바뀌는 동안 해당 업체는 산지복구 하지 않은 채 '면죄부'
홍 의원, 유착 의혹 제기하며 "고양시는 인선이엔티 영업허가 취소하라"
이동환 시장, 시의회 답변에서 "해당 업체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고양시 식사동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인선이엔티㈜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장. 붉은색 표시부는 산지복구 명령을 받은 곳으로 고양시는 4차례에 걸쳐 단계적인 산지복구계획을 승인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산지복구 유예가 가능하도록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홍정민 국회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고양시 식사동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인선이엔티㈜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장. 붉은색 표시부는 산지복구 명령을 받은 곳으로 고양시는 4차례에 걸쳐 단계적인 산지복구계획을 승인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산지복구 유예가 가능하도록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홍정민 국회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홍정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인선이엔티㈜에 대한 즉각적인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고양시에 촉구했다.

이곳은 2009년 이후 14년 동안 산지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벌목된 비포장 상태로 남아 있어 인근 지역주민들이 상시적인 미세먼지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인선이엔티 바로 인근에는 양일초등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끼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선이엔티는 2007년 3월 폐기물처리시설로서의 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며 영업을 시작했다. 당시 실시계획인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를 2년 이내에 준수할 것으로 조건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 업체는 그러나 2009년까지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2009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하는 고시를 내며 산지 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후 인선이엔티는 '산지관리법'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를 근거로 복구설계서를 제출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2009년 11월 20일 복구설계서 승인 처리를 시작으로 4차례 걸쳐 석연찮은 복구설계서 승인을 통해 인선이엔티가 산지 복구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줬다.

홍 의원이 복구설계서 승인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고양시가 인선이엔티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적어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

홍 의원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호에서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25조에서는 고양시 식사동에서 영업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의 근거 조문이 존재한다. (자료==홍정민 국회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25조에서는 고양시 식사동에서 영업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의 근거 조문이 존재한다. (자료==홍정민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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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이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9호에서는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가 지난 2021년 7월 30일에 마지막으로 승인해준 인선이엔티의 복구설계서에 따르면 다섯 단계의 복구 계획 중 1단계를 2022년 12월까지 복구하기로 돼 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최근 인선이엔티의 산지 복구 미이행 문제가 부각되자 고양시는 지난 5월 4일에서야 처음으로 인선이엔티를 '형사고발'했으나 여전히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고양시 자원순환과 폐기물 관리팀은 "산지복구 미이행은 타법(산지관리법) 위반일 뿐 건설폐기물법 위반은 아니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고 밝혀 인선이엔티의 불법 영업을 비호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일련의 사실에 대해 "시장이 몇 차례 바뀌도록 여전히 산지복구를 하지 않은 채 복구설계서만 반복적으로 승인을 받아내며 면죄부를 얻어 왔던 인선이엔티의 행보가 의심스럽다"며 고양시와 인선이엔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동안 강현석(한나라당, 국민의힘 전신)·최성(민주당)·이재준(민주당) 전 시장에 이어 현 이동환(국민의힘) 시장에 이르기까지 고양시장이 세 번 바뀌었다.

홍정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고양시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2009년 이후 14년 동안 고양시장이 세 번 바뀌는 동안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산지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 고양시의 영업허가 취소를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홍정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고양시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2009년 이후 14년 동안 고양시장이 세 번 바뀌는 동안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산지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 고양시의 영업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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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고양시 자원순환과의 주장과 관련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허가취소 등) 제1항에 "'산지관리법' 제39조를 위반해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는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는 고양시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이 이어지는 등 여러 차례 거론됐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은 지난 3월 16일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을 상대로 "고양시가 식사동 산지 복구를 원칙대로만 했다면 벌써 해결됐을 일"이라며 고양시의 미온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2009년에 산지 복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벌써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현장점검과 함께 원칙대로 산지 복구를 조속하게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고양시장은 "양일초와 주민들의 환경 피해에 공감한다"며 "해당 사업장들을 연 3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산지 복구 미이행업체에 대해 "1단계 산지복구는 2022년 12월 말에 됐어야 했다.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은 만큼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정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2009년부터 4명의 고양시장이 거쳐가는 동안 주민 불편에도 불구하고 산지 복구를 하지 않고 버텨왔던 인선이엔티가 이번에도 면죄부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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