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경기도형 학교설립 추진' 기본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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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도형 학교설립 추진' 기본방안 마련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3.05.19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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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발맞춰 기본방안 마련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설립 시 적정학급 기준 설정
학교설립 관련 주요 확인·검토 사항 체크리스트 마련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발맞춰 '경기도형 학교설립 추진' 기본방안을 마련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발맞춰 '경기도형 학교설립 추진' 기본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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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발맞춰 경기도형 학교설립 추진 기본방안을 마련했다. 학교설립 효율성을 높는 내용이다.

19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학교설립 ▲학교 이전 및 통폐합 후 학교설립 추진 때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학교 신설 ▲학교 신설하면서 복합시설 설치 추진 때 심사 과정이 면제된다.

이에 따른 경기도형 학교설립 추진 기본방안의 주요 내용은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학교설립 때 적정학급 기준 설정 ▲학교설립 관련 주요 확인·검토사항 체크리스트 마련 ▲학교설립 신설 대체 이전 추진기준 변경이다.

우선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학교설립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로 무분별한 학교설립이 되지 않도록 교육과정 운영, 학교설립 재원, 지속가능한 학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설립 때 적정학급 수 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른 일반 학교 최소규모의 적정기준 학급 기준은 초등 24학급, 중·고둥 21학급이다. 통학이 극히 불편한 지역이거나 학교 미설립 때 인근 학교가 과대 학교가 되는 경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최저 18학급으로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설립 관련 주요 확인·검토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설립 유발 요인, 예정 학생 수, 통학 여건 등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학생 수 감소 지역에 있는 기존 학교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 예정인 지역으로 학교 신설을 대체해 이전할 때 추진 기준인 학부모동의율을 기존 60%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해 학교설립의 효율성을 높였다.

사업비 전액이 민간 자본인 경우 안정적인 교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 절차, 유의 사항 등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을 5월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화성시 가칭 봉담2-1초(일반 28학급, 총사업비 279억원)와 신설대체 이전인 경안초(광주), 안성중(안성)의 경우 경기도 자체 투자심사만으로 통과한 첫 사례"라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발맞춰 앞으로도 도내 과대·과밀 해소와 학교설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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