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44.1% 재범... 상습적 음주운전자 '형광색 번호판'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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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44.1% 재범... 상습적 음주운전자 '형광색 번호판' 도입 추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5.24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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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자 절반 가량(47.9%) 5년 내 재범... 다 적발자 일수록 단기간 내 상습적 음주운전
최연숙 의원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음주운전 경각심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제재해야"
최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4일 5회 이상 음주운전자 연평균 5000명에 이른다며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해 '형광색 번호판' 도입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최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4일 5회 이상 음주운전자 연평균 5000명에 이른다며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해 '형광색 번호판' 도입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최근 5년간 음주운전자 절반 수준(44.1%)이 재범을 저질렀고 5회 이상 적발자도 해마다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번호판'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24일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대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에게 ▷경찰청장이 차량에 형광색 등 눈으로 확연히 식별 가능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착 기간을 두도록 했다 . 이를 위반해 특수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을 때는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

특수번호판 부착 기간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2회 6개월, 3회 1년, 4회 2년, 5회 이상 4년으로 차별을 두었다. 취소 처분의 경우 다시 면허를 받은 날 , 정지 처분의 경우 정지 기간이 끝난 날부터 부착 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발생하는 음주운전자는 13만1509명이다. 이 가운데 44.1%인 5만8006명이 2회 이상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 현황(단위 : 명). (자료=경찰청, 최연숙 의원실 재구성)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5년간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 현황(단위 : 명). (자료=경찰청, 최연숙 의원실 재구성)
ⓒ 데일리중앙

재범자 중 5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도 해마다 평균 4932명에 달했다. 2회, 3회, 4회 적발자는 각각 3만1502명, 1만4932명, 6639명이었다.

기간별 재범 비율을 보면 ▲5년 내 재범 47.9% ▲5~10년 내 재범 32.4% ▲10년 이후 재범 19.7%로 재범자 절반 가량이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걸로 드러났다.

5년 내 재범 비율을 적발 횟수별로 세분화하면 △1회에서 2회 적발 시 45.5% △2회에서 3회 적발 시 44.1% △3회에서 4회 적발 시 47.5% △4회에서 5회 적발 시 54.3%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상습적 음주운전자일수록 더 짧은 기간 안에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낮에 스쿨존에서 무고한 아이가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미국 일부 주와 대만 등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특수번호판을 부착하게 하여 상당 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 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 여겨질 정도로 중대한 범죄지만 재범률이 매우 높고 재범 주기도 짧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조속히 특수번호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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