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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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5.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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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김병욱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안 통과
필요시 이륜차 제작사에 사후관리 의무 이행, 무상수리 조치 권고 가능
김병욱 의원 "이륜차 소비자의 정비·수리 부담 완화와 편익 상승 기대"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 법안이 24일 국회 국토위를 통과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 법안이 24일 국회 국토위를 통과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 의무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 

이 법안이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으면 이륜차의 정비비용 비교 활성화와 소비자의 수리비용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

해당 법안에는 국토부가 필요 시 이륜차 제작사에 사후관리 의무 이행을 명령하고  무상수리 조치 권고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4일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부품 가격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안)'이 오늘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조항 등을 준용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 가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사후관리 의무 미이행 시 국토부 장관이 제작사에 사후관리 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고 ▷ 무상수리 조치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병합심사됐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대안)'에 담겨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

이륜차 정비 및 사후관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일부 조항을 준용해 시행되고 있는데  제32조의 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조항은 이륜차에 적용되고 있지 않았다 .

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륜차에도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륜차 부품가격 자료 공개(제32조의 2 제1항 제4호) △제작사가 사후관리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제작사에 이행 명령 가능(제32조의 2 제5항) △제작결함 시정 관련 국토부 장관이 무상수리 조치 권고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이륜차 정비·수리 시 부품가격 확인을 위한 편의성 확대와 ▲각 제작사별·부품별 부품가격 비교 활성화  ▲이륜차 이용자의 정비·수리 비용 완화  ▲필요시 이륜차 무상수리 권고조치(리콜) 실시 등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의원은 "그동안 자동차와는 다르게 이륜차의 부품가격은 공개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면서 "이륜차 부품가격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의 이륜차 정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비용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 의원은 또 "부품가격 의무화 외에도 법안에는 이륜차 제작사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 명령과 무상수리 조치 권고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전반적으로 이륜차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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