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이륜차 제작사에 사후관리 의무 이행, 무상수리 조치 권고 가능
김병욱 의원 "이륜차 소비자의 정비·수리 부담 완화와 편익 상승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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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 의무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
이 법안이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으면 이륜차의 정비비용 비교 활성화와 소비자의 수리비용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
해당 법안에는 국토부가 필요 시 이륜차 제작사에 사후관리 의무 이행을 명령하고 무상수리 조치 권고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4일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부품 가격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안)'이 오늘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조항 등을 준용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 가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사후관리 의무 미이행 시 국토부 장관이 제작사에 사후관리 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고 ▷ 무상수리 조치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병합심사됐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대안)'에 담겨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
이륜차 정비 및 사후관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일부 조항을 준용해 시행되고 있는데 제32조의 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조항은 이륜차에 적용되고 있지 않았다 .
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륜차에도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륜차 부품가격 자료 공개(제32조의 2 제1항 제4호) △제작사가 사후관리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제작사에 이행 명령 가능(제32조의 2 제5항) △제작결함 시정 관련 국토부 장관이 무상수리 조치 권고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이륜차 정비·수리 시 부품가격 확인을 위한 편의성 확대와 ▲각 제작사별·부품별 부품가격 비교 활성화 ▲이륜차 이용자의 정비·수리 비용 완화 ▲필요시 이륜차 무상수리 권고조치(리콜) 실시 등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의원은 "그동안 자동차와는 다르게 이륜차의 부품가격은 공개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면서 "이륜차 부품가격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의 이륜차 정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비용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 의원은 또 "부품가격 의무화 외에도 법안에는 이륜차 제작사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 명령과 무상수리 조치 권고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전반적으로 이륜차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