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어린이집 재정지원 근거 마련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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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어린이집 재정지원 근거 마련 법안 국회 제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5.24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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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대상에 어린이집 포함
"모든 영유아가 공평한 교육복지 혜택 누리게 될 것"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copyright 데일리중앙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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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어린이집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은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부가 담당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유치원·초·중·고교 등)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해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현행법상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재정·교육·돌봄 등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이 포함되도록 했다.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담당으로 이원화돼 있어 급간식비, 교재교구비와 같은 기본적인 예산 집행에서부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피해가 아동 간 교육격차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조 의원은 "유보통합이 2025년에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하루라도 빨리 모든 영유아들이 동일한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모든 영유아가 공평한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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