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윤석열 정권, 야간집회 막으려 내 법안에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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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윤석열 정권, 야간집회 막으려 내 법안에 물타기"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5.24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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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원천봉쇄? "눈에 거슬리면 다 때려잡고 보자는 식"
자신의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보완 입법"
0~7시 집회는 허용하되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시위만 못하게
전용기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정부여당이 최근 야간집회를 막으려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 자신이 대표발의안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전용기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정부여당이 최근 야간집회를 막으려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 자신이 대표발의안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부여당이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에서의 1박2일 노숙집회를 계기로 야간집회를 막으려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 '야당 국회의원 법안 물타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용기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근 정부여당이 야간집회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거론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뻔한데 윤석열 정권은 야간집회를 막는 데 혈안이 된 듯하다"고 햇다.

이어 " 눈에 거슬리면 다 때려잡고 보자는 식으로 보인다"며 " 윤석열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사는 ' 자유 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자신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야간집회 금지의 당위성을 찾으려는 데 대해 '물타기'라고 규정하며 "제가 발의한 법을 똑바로, 제대로 한번 보고 이대로 통과시켜 달라. 공부는 좀 하고 물타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2009년 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데 따른 보완 입법이다.

전 의원은 "아직껏 입법 공백 상태인 것을 바로 잡고 오히려 야간집회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법이며 야간집회 및 시위를 사전심의하는 경찰의 월권을 막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전용기 의원이 2020년 7월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심야시간인 0시부터 7시까지 집회는 허용하되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시위만 못하게 하는 것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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