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휴양시설 조성절차 개선한 '산림휴양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상태바
산림휴양시설 조성절차 개선한 '산림휴양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05.25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법상 '자연휴양림·산림욕장' 신청 절차와 '국유림 대부' 행정 절차 상충
주철현 의원 개정안, 국유림 대부받으려는 사람도 자연휴양림 등 신청 가능
주 의원 "개정안 통과로 산림휴양시설 조성절차 개선 , 국민 삶의 질 향상 기대"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산림휴양법'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유림 대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림법'과 그 시행령에는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결국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아야 하지만 국유림의 대부를 받으려면 다시 자연휴양림 지정부터 받아야 해서 행정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돼 왔다. 산림휴양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이다.

주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은 이러한 법률 간의 불합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사람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이나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이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등의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들이 더욱 원활히 조성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