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 마사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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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 마사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5.25 17:28
  • 수정 2023.05.25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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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권 발매 따른 말산업 육성, 재원 및 조세 확보 등 국민경제에 기여 기대
윤재갑 의원 "코로나로 극심한 피해 입은 축산농가와 국내 말산업 정상화 기대"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침체된 국내 말산업의 정상화가 기대된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침체된 국내 말산업의 정상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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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도록 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온라인 마권 발매에 따른 말 산업 육성과 재원 및 조세 확보 등 국민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마사회법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 대표발의한 법안과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병합해 수정 반영된 것이다. 

코로나19가 기승이던 지난 2년 동안 경마가 사실상 중단돼 한국마사회는 12조6000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말 생산 농가와 관련 종사자 등의 피해 손실 또한 극심했다.

이뿐만 아니라 마사회의 경마 매출 감소로 인해 국세(농특세)와 지 방세(레저세 등)의 세수감소액은 총 1조7597억원에 이르고 해마다 경마 이익금의 70%를 출연해왔던 축산발전기금 또한 한 푼도 출연하지 못했다.

이에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내륙말 생산자협회, 마주협회, 한국 말 조련사협회 등 말 산업 및 경마 종사자들은 말 산업 정상화를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을 적극 요구해 왔다.

하지만 농림부는 ▲경마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사행성 방지 대책 미흡 ▲경정·경륜보다 큰 규모에 비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도입을 미뤄왔다. 

윤재갑 의원은 지난 2년간 농해수위 업무보고, 국정감사, 법안심사소위에서 끊임없이 온라인 마권 도입을 요구해 왔다. 

'한국마사회법'을 대표발의한 윤재갑 의원과 농림부, 한국마사회는 온라인 마권 도입에 따른 사행성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많은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쳤다.

그 결과 △과몰입 예방조치 △대면 가입 의무화 △매출 총량 관리 △온라인 마권발매 연령 만 21세 상향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 등 건전화 방안이 포함된 대안이 마련됐다. 마침내 이날 온라인 마권을 도입하는 '한국마사회법'이 국회의 최종 관문을 넘었다.

윤 의원은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을 통해 코로나19 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와 국내 말산업이 정상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국내 말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인 뒷받침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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