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원,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재추진 촉구... 강서구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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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시의원,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재추진 촉구... 강서구 "모르겠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5.30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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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구청장, '심도 있는 검토 이뤄지지 않았다' 이유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
시행사 쪽, 강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처분 부당하다' 소송 제기... 현재 소송진행 중
김경 시의원 "돌연 인가 취소는 행정권 남용... CJ공장부지 개발 빨리 재추진돼야"
강서구 "담당사무관 전결 처리로 심도있는 검토 이뤄지지않아 재검토 위해 취소"
"이후 통상절차에 따라 협정인가 및 건축허가 진행"... 재추진 요구엔 "모르겠다"
전임 구청장이 인가한 개발사업을 후임 구청장이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사업 관련 조감도. (자료=서울시)copyright 데일리중앙
전임 구청장이 인가한 개발사업을 후임 구청장이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사업 관련 조감도. (자료=서울시)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전임 구청장이 인가한 사업을 후임 구청장이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경 의원은 30일 가양동 CJ공장 개발사업의 조속한 재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해당 행정관청인 서울 강서구는 "모르겠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매우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가양동 CJ공장 개발사업의 시행사 인창개발은 2020년부터 가양동 일대에 코엑스의 1.7배 면적으로 지하 7층~지상 4층 규모의 업무, 판매, 지식산업센터로 개발을 추진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9월 건축협정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올해 2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했다. 전임 구청장(민주당 소속)이 인가한 건축협정을 후임 구청장(국민의힘 소속)이 5개월 만에 전격 취소한 것이다.

이에 시행사 쪽에서 강서구청을 상대로 취소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경 서울시의원(민주당)은 30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사업 취소에 대해 "행정권 남용"이라고 지적하고 "강서구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대형 프로젝트가 조속히 재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김경 서울시의원(민주당)은 30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사업 취소에 대해 "행정권 남용"이라고 지적하고 "강서구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대형 프로젝트가 조속히 재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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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의원은 "3년에 걸쳐 교통환경평가와 건축심의까지 통과한 4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마땅한 이유 없이 갑자기 멈춰 세우는 것은 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강서구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대형 프로젝트가 조속히 재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서구는 최근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담당 사무관 전결 처리로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이후 재검토를 위해 협정인가를 취소했다고 취소 배경을 밝혔다.

입장문에서 강서구는 "2022년 8월 건축협정인가가 접수됐을 당시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는데 따른 구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인 구청장(2022년 7월 취임) 등에게 보고 또는 어떠한 회의도 없이 담당 사무관 전결로 처리해 심도있는 검토를 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이후 안전 등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협정인가를 취소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구민 안전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공기여 방안이 나온다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며 이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협정인가 및 건축허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서구는 그러나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재추진이 시급하다'는 김경 의원의 지적에는 "모르겠다"며 매우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전임 구청장이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했고 그 구청장은 현재 없으니 모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지난 18일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구청장직을 잃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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