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3대 거짓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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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3대 거짓말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5.30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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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노란봉투법 왜곡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여, '민주노총 하명법' '불법파업 조장법' '국내경제 말살법'... 입법 저지
"노동현장 혼란 끝내고 질서 형성, 평화 촉진할 법안... 선동정치 중단해야"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민주노총 하명법' '불법파업 조장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선동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민주노총 하명법' '불법파업 조장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선동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의 이른바'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왜곡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 하명법’, ‘불법파업 조장법’, ‘국내경제 말살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 했습니다.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 △파업만능주의로 쟁의가 남발할 것 △불법파업에 손배청구를 하지 못해 재산권을 침해할 것 등을 이유로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의 주장을 '3대 거짓'으로 규정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의원은 먼저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혼란이 아닌 '질서를 만드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 경영 상의 목적으로 하청, 용역, 파견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이 활용돼 왔다. 하지만 이들 간접고용노동자들은 헌법상 노동3권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돼 왔다. 

이 의원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임금, 휴식, 업무 등 자신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도 없고 합법적인 쟁의권을 얻어도 대체근로금지의 의무를 갖지 않는 사용자는 하청업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쟁의권을 무력화시켜 왔다"고 했다.

이는 노사 대등의 원칙에 따라 노동조건을 결정하도록 한 헌법과 노동법의 정신이 사라지고 산업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불평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노동조합법 상의 사용자를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자로 확대한 본 법안(노란봉투법)은 수십년간 계속된 혼란을 끝내고 합법적 교섭과 쟁의행위의 관행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정부여당의 '노란봉투법=파업만능주의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노동현장의 '평화를 촉진하는 법'"이라고 받아쳤다.

현행 우리 노동조합법은 조정전치주의에 입각해 있으며 쟁의행위에 대한 사전 조정성립률은 이미 60%에 가깝다고 한다.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권리분쟁을 쟁의행위의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면 권리분쟁 상의 갈등이 노동위원회를 통해 타협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되어 산업현장에는 평화와 대화가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셋째, '노란봉투법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형적 프레임 정치"라고 반박했다.

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최초 발의된 법안들과 다르게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확대하는 내용이 대거 삭제됐다고 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해외와 달리 노동자 개인에게 손배 청구나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협하는 막대한 손배청구도 여전히 법률상 가능하다는 것.

그저 배상의무자별로 실제 손해를 끼친 행위에 따라 손배를 청구하도록 방식이 개선될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은주 의원은 "이는 이 법안의 근본적 한계이며 이 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선동적 주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환노위에서 법사위를 건너 뛰어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을 '민주노총 하명법' '불법파업 조장법' '국내경제 말살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정과제로 채택하고도 거대 집권여당이던 민주당이 추진하지 못했던 법안을 정권이 바뀌자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에게 떠넘기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제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저지할 방침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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