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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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 추진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3.05.31 12:27
  • 수정 2023.05.31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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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향 의원, 31일 '서울시 개·고양이 식용금지 조례안' 대표발의
개고기 취급 업체 집중단속 통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의회가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의회가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서울시의회가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고 개고기를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김지향 의원은 31일 "반려인구 1300만 시대에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실질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서울시 차원에서 개 식용을 선도적으로 근절시키고자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해마다 늘면서 2023년 기준 반려동물 인구가 약 1306만명(25.4%)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여전히 개·고양이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는 사육장과 도살장, 유통업체, 식품접객업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실제 가축의 도살, 유통, 가공 관련 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와 고양이는 가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식품 원료를 규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개와 고양이는 식품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를 판매·조리하는 경우 위법으로 볼 수 있으나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개고기를 섭취해 왔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거나 금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가축'을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사슴, 토끼 등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 고양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식품위생법은 기준에 맞지 않은 식품을 판매, 진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개고기는 오랫동안 식용으로 이용되면서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고 도축, 가공, 유통 과정에 대해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다.

하지만 최근 개 식용 문화가 남아 있는 중국, 대만, 베트남 등에서 개·고양이 등의 식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반려인구 증가에 따른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은 31일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개·고양이 식용금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지향 서울시의원은 31일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개·고양이 식용금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이에 김지향 의원은 서울시 차원에서 개·고양이의 식용 금지를 위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를 위한 지원사업(업종전환 지원) △위원회 운영 △과태료 등의 구체적 규정을 전국 최초로 마련해 동불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동물보호와 공중 및 식품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과태료 규정을 준용해 원산지, 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해 개고기를 취급하는 유통업체,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거부·기피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하고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태료는 곧바로 시행되지 않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조례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김지향 의원은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에서 봤을 때 개 식용 종식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현재 개고기의 유통 실태는 잠재적으로 전염병과 위생적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 식용 업계의 자연스런 폐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의 의결(7월 5일 예정)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부터 개 식용 업계와 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업종 변경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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