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교통 범칙금 부과 1000만건 넘어... 누적 범칙금 4000억원 돌파
신호 위반(180만건), 안전띠 미착용(155만건), 속도 위반(104만건) 등의 순
범칙금 미납자 수는 약 87만명, 미납액 327억원... 5회 이상 미납자 7000명
양경숙 의원 "교통체계 및 안전시설 개선해 교통 법규 위반 감소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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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시기에 따라 범칙금 부과 건수가 최대 2.5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부과된 범칙금 건수는 약 7만6000건이었으나 3월에는 약 19만6000건을 기록했다.
이러다 보니 경찰의 교통 단속이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는 최근 5년(2018~2022년)간 1000만건을 넘었고 누적 범칙금은 4000억원을 돌파했다.
구체적으로 △신호 위반(180만건) △안전띠 미착용(155만건) △속도 위반(104만건) △끼어들기(85만건) △중앙선 침범(36만건)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교차로 우회전'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만큼 범칙금 부과 건수는 크게 늘어날 걸로 보인다.

* 미납건수·금액 : 당해 연도에 부과한 금액 중 당해 연도에 미납한 건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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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된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자 수는 약 87만건, 미납액은 약 327억원에 이른다. 5회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은 미납자도 약 7000명, 미납총액은 약 13억원으로 집계됐다(당해연도 기준). 이 중에는 100회 이상 범칙금을 내지 않은 미납자(미납금 219만원)도 있었다.
올 들어서도 4월까지 254명(5건 이상 미납자)이 4000여 만원의 범칙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미납건수를 줄이기 위해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가상화폐 동결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 당해 연도 부과 기준이며 실시간 자료로 유동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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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을 미납하면 도로교통법 제165조에 따라 범칙금(통고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미납자는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양경숙 의원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범칙금을 징수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관계당국이 교통 체계 및 안전 시설을 개선해 교통 법규 위반 감소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