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이엔티 관련 공익감사청구안, 고양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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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이엔티 관련 공익감사청구안, 고양시의회 상임위 통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06.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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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복구 미이행에 대해 행정처분하지 않고 있는 고양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권용재 고양시의원 "인선이엔티 영업정지 가능 여부, 감사원의 판단 받을 것"
상임위 통과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 26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서 처리 예정
고양시의회 민주당 권용재 의원(위)이 지난 5일 열린 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아래)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양시의회 민주당 권용재 의원(위)이 지난 5일 열린 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아래)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고양시 식사동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인선이엔티㈜의 산지복구 미이행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고양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고양시의회 민주당 권용재 의원은 8일 인선이엔티와 관련해 대표발의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지난 5일 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의 심의에서 위원회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됐다고 알렸다.

권 의원은 앞서 지난달 24일 산지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인선이엔티에 대해 지난 14년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고양시의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내용의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대표발의했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청구 내용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감사 대상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선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식사지구 입주가 확정된 상황에서도 식사지구 도시계획 이전의 자료인 '2001년 11월 교통수요 예측'을 근거로 실시계획인가가 진행된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당시 일산동구청에서 식사 택지개발 지구를 고려해 '환경 위해 방지 및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그 뒤 영업장 면적의 변경 승인이 있었던 점에 대한 문제가 추가로 제기됐다.

권 의원은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감사청구 대상의 범위가 더 확대돼 현 시점의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뿐만 아니라 과거의 행정사무에 대해서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환경경제위원회를 통과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 수정안은 오는 26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고양시병)도 지난 5월 18일 인선이엔티㈜에 대한 즉각적인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고양시에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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