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대안), 5월 19일 공포
신규 간호사들이 숙련된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
신규 간호사들이 숙련된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교육전담간호사가 배치돼 신규 간호사들이 숙련된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5월 19일 공포됐다. 이 법률안은 공포 1년 뒤인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포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간호사나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그리고 신규간호사의 교육·인력관리 등 교육전담간호사의 업무를 법에 명시하고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에서 하도록 하며 의료기관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기준을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에 따라 신규 간호사들의 과도한 업무, 임상현장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적응해 우수한 간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