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체납조세·지방세 분납 가능 '개인회생제도 사각해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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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체납조세·지방세 분납 가능 '개인회생제도 사각해소법'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6.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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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확정자에 조세·지방세 체납액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 면제하거나 분납 가능 내용
"체납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 가능해질 것"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조세·지방세 체납액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인회생제도 사각해소법'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조세·지방세 체납액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인회생제도 사각해소법'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조세·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개인회생제도 사각해소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9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조세 및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세 누계체납액 102조5000억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이 86조9000억원으로 약 84.8%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반복적·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는 무직·일용직·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득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라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길이 막혀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조세·지방세 체납액의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납허가를 규정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착안했다는 설명이다.

백 의원은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지방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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