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장교 측 "BTS 진 보기위해 이탈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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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장교 측 "BTS 진 보기위해 이탈한 것 아니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6.2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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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진을 보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간호장교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간호장교 A씨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업무 협조에 의한 방문"이라며 "A씨는 진이 소속된 신병교육대 간호장교 협조 요청을 받고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훈련병 1명당 주사 3대를 빠르게 놓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어 A씨 입장에서는 진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도 없었다"며 "A씨가 사전에 구두로 보고했고 의무반장(군의관)이 승인한 상황이라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진이 소속된 5사단은 당시 250명의 예방접종이 계획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투 휴무로 인해 예방접종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부대 간호장교가 '주사 행위는 의료행위라 아무나 할 수 없다'며 예방접종 1주일 전 인접 부대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협조를 구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의약품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군수품관리법상 문제 될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물품관리관은 군의관으로 규정됐지만 이를 간호장교에게 위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이후 해당 약품의 반출에 대한 전산 처리까지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변호사는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약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을 때 인접 부대에 약품을 긴급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다"며 "간호장교가 약품을 빌려주고 군 의료전산 체계에 이 사실을 입력해 약품의 소재를 명확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품을 정상적으로 관리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3월 근무 중 부대 승인 없이 BTS 진이 복무 중인 부대를 방문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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