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흥청망청 지자체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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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흥청망청 지자체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막겠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6.22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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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의무 명확히 규정
업무추진비 지자체장만 의무공개... 부서장·지방의회 위원장 등 공개의무 없어
자치단체별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 차이 발생... 주민 재정감시권에도 편차 발생
일부 지자체 매년 언론에 입방아 올라도 공개 부실 지속... 법적 의무 도입 필요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의무 명확히 해 업무추진비 사적이용·부당집행 방지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2일 "흥청망청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사적유용을 막겠다"며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2일 "흥청망청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사적유용을 막겠다"며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흥청망청 사적 유용을 막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저위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22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 의무를 명확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부서장 및 지방의회 위원장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공개 노력 의무'만 부과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약 30곳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집행기관 70여 곳과 지방의회 50곳 이상에서 일부 항목을 누락·공개하고 하고 있어 지자체 간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또 일부 지자체에서의 업무추진비 공개 부실에 따른 사적 이용과 부당 집행 문제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 되고 있기도 하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자치단체 회계 처리 및 재정집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회계법'과 하위법령에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결과 공개에 대한 상세기준을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업무추진비 집행 정보 공개가 통일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다.

조은희 의원은 "지자체 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범위에 차등 발생해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 알권리와 재정감시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법률에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추진비의 사적 이용 및 부당집행 사례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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