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와 국회에 층간소음 해결 근본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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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와 국회에 층간소음 해결 근본대책 마련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6.29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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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강력범죄 최근 5년 새 10배 급증... 정부가 방관하는 사이 문제 더욱 '심각' 
"제품이 문제인데 물건을 구입한 사람들끼리 싸우고 민·형사상 다투는 현실이 참담"
형식적 조사 아닌 모든 공동주택 전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 표시해야
"정부와 국회는 시공사 책임 강화하고 하자없다 확인 뒤 분양하는 후분양제 추진하라"
경실련은 29일 정부와 국회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공사 책임을 강화하고 준공검사 때 층간소음에 하자가 없다고 확인된 뒤 분양될 수 있도록 사후분양제 도입을 주문했다. (자료=경실련)copyright 데일리중앙
경실련은 29일 정부와 국회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공사 책임을 강화하고 준공검사 때 층간소음에 하자가 없다고 확인된 뒤 분양될 수 있도록 사후분양제 도입을 주문했다. (자료=경실련)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경실련은 29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등)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피해가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하고 하루빨리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라는 것이다.

폭력과 살인 등 끔찍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는 이미 오래됐다. 지난달에도 김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층간소음 강력범죄가 최근 5년 사이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KBS <시사직격>이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데 따르면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많아졌다. 제품이 문제인데 물건을 구입한 사람끼리 민·형사상으로 다투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 발생 현황. (자료=KBS '시사직격')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 발생 현황. (자료=KBS '시사직격')
ⓒ 데일리중앙

경실련은 "이대로 층간소음 문제를 방치한다면 공동주택 주민을 잠재적 피의자나 범죄유발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정부와 국회에 경각심을 일깨웠다.

현재의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책이 명확한데도 정부는 그 실행에 건설사 등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기보다 부수적인 대책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지난 2022년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이웃간 분쟁, 주민간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만드는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신축 때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때 벌칙 강화 △공공주택부터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라멘(기둥식) 구조 건축 의무화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그 밖에도 층간소음 표시제 및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2022년 11월 '경실련 층간소음 해결책' 제안을 국토부와 국회 국토위 의원들에게 공개질의했으나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고 국회 국토위원들은 전체 30명 중 4명만 회신했다고 한다.

이처럼 정부도 국회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방관하고 있는 사이 층간소음 문제는 강력범죄 피해자를 양산하며 갈수록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제품의 품질이 문제인데 물건을 구입한 사람들끼리 싸우고 민·형사상으로 다투는 현실이 참담할 뿐"이라고 개탄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에 '층간소음 대책'을 다시 제안하며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층간소음 대책'의 핵심 내용은 ▲모든 신축 공동주택 전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전수조사 시행 미 '층간소음 표시제' 법제화 ▲기준 미달 주택 시공사에 대한 벌칙 규정 강화 ▲공동주택 건축 때 층간소음이 낮아지는 기둥식(라멘) 구조 공법 의무화 ▲공동주택 사후분양제 시행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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