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소득공제율 40%에서 60%로 상향... 한도금액 800만원으로 두 배 상향
월세 세액공제율과 소득기준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세액공제율 최대 17%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국회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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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출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의 주거 비용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은 12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 대출은 원금과 이자 상환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4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월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 월세액의 최대 17%를 750만원 한도에서 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으로 월세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자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법'은 전세 대출의 경우 소득공제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하고 한도금액을 2배 인상한 80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소득세법 개정안).
월세의 경우 소득 기준을 9000만원(성실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 8000만원)으로 상향해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는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공제율을 높여 월 80만원 월세의 경우 두 달치 월세액인 16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박성준 의원은 "지난 1년간 대출 금리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전세 대란으로 100만원 이상의 고액 월세 비중이 늘어나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전·월세 공제율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높여 더 많은 서민의 생활경제와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