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금융당국 직접감독 받는다...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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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금융당국 직접감독 받는다...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7.13 12: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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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금융감독권을 현행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
자산 300조원의 금융기관을 10명 남짓한 행안부 인력이 관리·감독?
자산 및 사업 규모가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만큼 엄격히 감독해야
최근 연체율 상승과 예금 인출 등 부실 우려가 불거진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현행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연체율 상승과 예금 인출 등 부실 우려가 불거진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현행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연체율 상승과 예금 인출 사태가 불거진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현행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은 13일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이 가능하게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2명이 함께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회계 결산사항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신용사업뿐만 아니라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직접 감독 및 명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농협, 수협,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이 신용사업에 한해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 및 검사를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금융감독을 받는다.

이로 인해 건전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해 전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상호금융업권 리스크 관리 및 제도 운영상 비효율이 증대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사태도 그런 맥락이라는 것.

사실 새마을금고의 자산 및 사업 규모가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만큼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자산 300조원 규모의 금융기관을 10명 남짓한 행안부 인력이 관리·감독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금융감독 전문기관이 건전성을 직접 감독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여 2200만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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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수 2023-07-13 16:42:13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금융위원회로 이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