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경제자유구역 내 일반학교 교육환경 개선 법안 발의
상태바
정일영 의원, 경제자유구역 내 일반학교 교육환경 개선 법안 발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07.14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자구역 내 과밀학급 현상 심각... 일반학교의 경우 외국인 교원 임용 근거 부재
정일영 의원, 명품 글로벌 교육도시 송도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법 대표발의
"교육현장의 민원 해소에 총력 다해... 미래세대 위한 교육환경 개선 꾸준히 추진"
정일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명품 글로벌 교육도시 송도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2법'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정일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명품 글로벌 교육도시 송도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2법'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한 학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일상 교육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은 14일 "학생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 시설 확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이번 발의한 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고질적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도 학교 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고 ▷일반 학교에서도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일반 학교 재학생들도 정규 교육과정 중 양질의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지자체장은 외국인 학교에만 학교 부지 매입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외국인 학교를 제외한 일반 학교의 경우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근거 조항도 없다.

이에 따라 정일영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 내 일반 학교의 과밀 학급 해소 및 교육 환경 개선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학생들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기반 시설 및 용품 확보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교육부 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 "(인천)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인구 유입 증가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의 체육시설 등 전반적인 운영 지원과 외국인 교원 임용이 가능하게 돼 과밀학급 문제 해결은 물론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받은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