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조만간 국회 제출 예정
인근 제방 안전관리·사전 교통 통제·배수펌프 설치 및 작동점검 등 담아
인근 제방 안전관리·사전 교통 통제·배수펌프 설치 및 작동점검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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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17일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해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침수예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지하차도침수예방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폭우로 인한 미호강 범람으로 물에 잠긴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지하차도 침수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궁평2지하차도 사고 원인으로는 ▲사전에 현장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미호강의 제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제방 안전관리 △사전 교통 통제 △배수펌프 설치 및 작동점검 등에 관한 계획를 의무적으로 세워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 국회 제출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현장 수습, 유족 위로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을 추진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히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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