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내용 위법·부당 없어… 청사 이전 정당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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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내용 위법·부당 없어… 청사 이전 정당성 확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7.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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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 결과 청구내용에 대한 위법부당 내용 발견 못해
다만 타당성조사 지방재정법 위반 지적… 시 "청구 범위 벗어나, 재심 신청"
시 "4000억원 예산절감, 원당지역발전 필요… 시청사 백석이전 지속 추진할 것"
고양시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백석동 청사 예정지. (사진=고양시)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양시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백석동 청사 예정지. (사진=고양시)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고양시는 17일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에 따른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감사 결과 청구 내용에 대한 위법사항이 없어 청사 이전의 정당성이 확보됐다며 지속적인 청사 이전 추진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 측의 △신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 업무빌딩의 국토계획법 상 기준 미부합 주장은 발견되지 못했다고 한다. 경기도는 다만 타당성 조사 추진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등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주민감사 청구에서 ①시청사 이전 업무분장에 대한 의회 승인 편법 이탈 ②의회승인 절차 무시하라는 부당한 업무지시 ③행정절차 중단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의 발생 ④백석동 업무빌딩의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 미부합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감사 결과 이와 같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감사 결과에서 청구인들의 주장 외에 타당성조사와 관련 시설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지방재정법 등 위반을 지적했다.

고양시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1조 제9항에 의거 주민감사청구는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기도는 지난 5월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감사업무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경기도가 청구인들이 주장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집행 자치사무에 대해 주민감사 범위를 넘어 감사를 실시했다"고 다소 볼멘 목소리를 냈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결정 헌법재판소 2023. 3.23. 선고 2020헌라5 참조)

이어 "경기도 등 타지자체에서도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타당성 조사 수수료 경비 집행 비목이 적정함 등의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감사 결과에서 시의회와 협의, 지역 주민들 의사의 충분한 반영을 권고한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시의회 동의와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지방재정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를 통해 '문제없음'을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낮은 재정자립도, 세수감소 등으로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4000억원의 신청사 건립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시청사 백석이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원당지역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원당재창조프로젝트도 적극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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