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5.3항쟁'의 역사적 가치와 숭고한 정신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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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된 인천 '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 정의에 포함시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 '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인천시민회관에서 대학생·노동자 등이 펼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다. 이 항쟁은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반독재 운동이며 1년 뒤 발생한 1987년 6월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은 '2.28대구 민주화운동', '3.8대전 민주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으로 '인천 5.3민주항쟁'은 빠져 있다.
이에 인천 '5.3민주항쟁'은 그동안 제대로 된 기념사업과 계승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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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은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서는 누락돼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민주화운동 정의에 '인천 5.3민주항쟁'을 포함시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천 5.3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확고히 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