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단체,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수위 심각... 도교육청 차원 해결책 마련 주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직원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등도 요청
임 교육감 "정부와 의회에 법령 개정을 요청하고 조례를 정비하는 등 보완하겠다"
"근무중 오는 민원은 교사가 직접 대응하지 않고 기관이 처리하도록 체제 갖춰야"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8일 "교육청이 선생님의 보호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생님들이 부당한 갑질과 위협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다.
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직 3단체 대표자를 만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을 협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주훈지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강 경기지부장, 경기교사노동조합 송수연 위원장이 참석했다.
교직단체 대표들은 학교 현장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수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하며 도교육청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직원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 대상 법률 및 인적 지원, 무고한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해 적법한 대응 조치 등을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최근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 교육 현장에 발생해 교육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황망하게 생각한다"면서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령을 검토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부와 의회에 개정을 요청하고 조례에도 편향적인 내용은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갖추도록 정비하는 등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학부모의 민원과 관련해 "(선생님이) 교실에 혼자 있는데 학부모가 들이닥치는 것은 트라우마일 것"이라며 "근무 시간 중에 민원이 오는 것은 교사가 직접 대응하지 않고 기관이 민원을 처리하도록 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바꾸고 문화도 바꾸는 체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남부청사 1층 '미디어월'에 최근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서이초 교사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 영상을 게시하고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기로 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