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6개월 영업정지 사례 바탕으로 제도 개선
시청자 알 권리 보장·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 취지
시청자 알 권리 보장·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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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홈쇼핑방송 등 방송사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 사실을 공표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밝혔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해 허가, 승인,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그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처분 사례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 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홈쇼핑 방송을 송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행정처분 이후의 채널 운용이나 이용자에 대한 고지 또는 공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롯데홈쇼핑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업무정지 시간에 '지금은 정규방송 시간이 아닙니다. 잠시 후 오전 8시부터 방송이 시작됩니다' 문구가 포함된 배경화면만 송출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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