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제명되면 피선거권 제한... '김남국 방지법' 국회 제출
상태바
국회의원 제명되면 피선거권 제한... '김남국 방지법' 국회 제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8.01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판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제명될 경우 향후 5년간 모든 선거 출마 제한 조항 신설
현행법상 국회의원 제명돼도 다음 선거 출마 제한 규정 없어
"개정안이 국회 윤리수준을 높여 국민신뢰 회복 시금석 기대"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일 국회의원이 제명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일 국회의원이 제명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63조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면 향후 5년간 모든 선거의 피선거권이 제한될 전망이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은 1일 "국회에서 제명된 국회의원에게 징계가 의결된 날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제명이 의결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장관 등 국무위원은 탄핵으로 인해 파면되면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반면 제명이 의결된 국회의원은 자신의 제명으로 인해 궐원돼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한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 부과되는 청렴 의무, 지위남용 금지 의무, 국가기밀 누설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이뤄진다. 제명은 그 가운데서도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한다.

그런 만큼 제명된 국회의원은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준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피선거권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김용판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제명된다는 것은 통상의 잘못 범위를 넘어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잘못"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와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