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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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해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8.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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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화장품 사용기한 및 개봉후 사용기간 1·2차 포장에 모두 표시
김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화장품의 사용기한 및 개봉후 사용기간을 1·2차 포장에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화장품의 사용기한 및 개봉후 사용기간을 1·2차 포장에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화장품의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2일 이런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직접 내용물과 접촉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모두 기재·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제품의 명칭 및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에 대한 표시 의무는 1차 포장에만 부과하고 있어 2차 포장을 제거해야만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개봉한 뒤에야 사용 기한의 경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교환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하거나 기재된 관련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각종 소비자 불편과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화장품의 사용 기한 또는 개봉 뒤 사용 기간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김 의원은 "유럽이나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의 사용 기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고 화장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기홍·전용기·강병원·이장섭·조응천·박용진·이동주·이용빈·정필모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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