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입구 막는 주차 차량, 견인 등 조치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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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입구 막는 주차 차량, 견인 등 조치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8.02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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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출입구 막는 주차로 교통방해·재난 발생 때 피해 가중 등 이중고
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는 견인·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 안 돼
'주차장 입구 막기' 금지 규정 신설... 견인 등 적절한 조치 가능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은 2일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차량의 견인을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은 2일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차량의 견인을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주차장 출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국회 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2일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실 주차장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데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우택 의원은 "주차된 차량이 막은 통로를 우회하여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는 경우 명백한 교통방해이고 화재나 수해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기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 입구와 아파트 출입구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또는 노상 주차장에 해당되지 않아 주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견인 등의 제재를 할 수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주차장의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견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7월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한 임차인이 차량을 일주일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처럼 '주차장 입구 가로막기 사례'가 반복되면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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