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혼인공제 확대에 "부자에게 혜택 몰아주는 부의 대물림 지원 정책"
자산 격차와 불평등 현실과 맞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세대간 소득이전은 조세와 복지, 교육이라는 사회의 역할에 무게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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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7일 국세청 제출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결혼한 30대가 부모로부터 결혼 비용을 지원받고 증여세를 냈다면 최소 상위 14%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혼인증여공제 1억원 확대의 수혜자가 이들 상위층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혼인공제 확대를 두고 "부자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부의 대물림 지원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여기에 합의한다면 앞으로 불평등 해소나 부자감세 같은 말은 입밖에 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 일각의 세법개정안 합의 움직임에 경고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자산 격차와 불평등 현실에 맞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2022년 결혼한 30대는 남녀 합쳐 19만3600명이다. 비과세되는 평균적인 결혼 비용 및 증여 공제를 고려하면 1억원 이상을 증여해야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낸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장 의원의 분석이다.
국세청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수증인(증여를 받은 사람)이 30대인 경우 1억원 이상 재산을 증여한 건수는 2만7668건이다. 즉 지난해 결혼한 30대가 증여세를 낸 경험이 있다면 최소 상위 14.3%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만약 정부가 추진하는 혼인공제를 적용한다면 이들에게 혜택이 집중된다고 볼 수 있다. 일단 현행 증여세를 납부하는 수준으로 증여를 해야 공제 확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의 자신의 분석에 대해 대단히 보수적인 가정에 기반한 분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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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증여세 신고 때 수증자의 결혼 관련성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 해당 분석에서는 모든 증여를 부모의 결혼비용 증여에 의한 것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만약 30대 증여건의 절반 만이 결혼 비용 증여라면 혼인한 30대 중 7.1%만 증여세 납부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장 의원은 혼인 비율이 미미한 다른 연령대(20세 미만 및 50세 이상)에서도 증여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30대 증여의 상당부분 역시 결혼과 상관없는 증여일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전체 증여건수(25만2412건)의 40.3%(10만5868건)가 총 결혼 인원이 3만5700명에 그치는 20세 미만과 50세 이상 구간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장혜영 의원은 가계금융 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MDIS) 분석을 통해 "자녀에게 결혼 비용을 지원하면서 증여세를 낼 만한 저축성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상위 13.2%로 나타난다"며 윤석열 정부의 혼인공제 신설은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역시 유사한 결과를 시사한다.
장 의원은 "혼인공제 확대는 부유층의 대물림 지원 정책일 뿐 서민들의 결혼 지원과는 아무 관계 없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세대간 소득이전은 부모자식간 문제로 맡겨둘 일이 아니라 조세와 복지, 교육과 산업정책이라는 사회의 역할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