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의 허점으로 해마다 24만건에 달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건보료가 급등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민성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실거주용 대출이 자산 증가로 간주돼서 생기는 보험료 부담을 막기 위한 이 제도의 대상에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빠져 있어서"라며 이렇게 말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실거주용 주택 대출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공제 대상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인데 건강보험공단이 '금융회사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러다 보니 정부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만 오르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실례로 한 개인사업자는 버팀목 대출로 전세자금 1억2000만원을 받은 뒤 건강보험료가 약 2만7000원에서 약 7만8000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
1년에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평균 24만건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유사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의장은"민주당은 금융회사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 주체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공제 혜택에서 빠져 있는 건강보험법 72조의 개정을 즉각 추진해서 버팀목 대출을 받은 지역 가입자들도 건보료 폭탄을 받는 불합리한 부담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이용선 의원은 "저소득층이나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과 건강보험료 산정이 엇박자가 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버팀목·디딤돌 대출도 금융권 대출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