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면 교사가 해당 학생을 제지 또는 격리
일부 극성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
아동학대 신고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교사를 직위해제할 수 없어
정당한 교육활동에 민·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교육청에서 필요한 지원
"교사의 교육활동이 온전히 보장돼야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도 가능"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학생이 선생님을 교실에서 폭행하는가 하면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선생들이 목숨을 끊는 등 교권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가운대 국회 교육위 김철민 위원장(민주당)은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지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잇따른 충격적인 사건에 더해 교사의 통상적인 범위의 훈육과 훈계마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물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김철민 위원장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학생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할 경우 교사가 해당 학생을 제지 또는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제지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일부 극렬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사가 요청할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교육청에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호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법안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당한 교권 침해에 대해 교사를 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김철민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활동이 온전하게 보장되고 학교와 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교실이어야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사들이 부당한 교권 침해로부터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