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우 8.15사면 강력 반발... "법치주의의 난폭한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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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태우 8.15사면 강력 반발... "법치주의의 난폭한 유린"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8.10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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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
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 뒤 83일 만
강선우·진성준·한정애 의원 "김태우 사면은 사면권 남용이며 법치주의 유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어진 역대급 법원 패싱 사면"... 윤의 ABM 컴플렉스?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사진)이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자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사진)이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자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공무상 비밀 누설로 법정형을 확정받은 지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8·15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자 서울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0일 "법치주의의 난폭한 유린"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 뒤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민주당 강선우(강서구 갑)·진성준(강서구 을)·한정애(강서구 병) 국회의원은 10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어 "사면권의 남용으로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자 법치주의의 난폭한 유린"이라고 비난하고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김 전 구청장은 줄곧 자신을 공익신고자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단은 1심부터 3심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태우는 자신의 비위 사실이 들통나자 이를 모면하고 자신을 공익제보자로 포장하기 위해 폭로를 감행했던 것"이라며 "더구나 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전체를 사실인 양 언론에 제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듯 불순한 의도를 갖고 공무상 비밀 누설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법무부가 '특혜사면'을 건의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김태우를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검찰이다. 법원의 판결이 엄연한데 하루 아침에 범죄자가 공익신고자로 둔갑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강선우·진성준·한정애 의원은 "범죄자 김태우 사면은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며 법치주의 유린"이라고 거듭 지적하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선택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사면권을 남용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상식적인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쳐 반드시 심판받고야 말 것"이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 국회의원)도 김태우 전 구청장의 8.15사면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어진 '역대급 법원 패싱 사면'"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김태우 전 구청장 8.15특별사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ABM 콤플렉스'를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ABM(Anything but Moon) 콤플렉스'는 '문재인 빼고 모두'라는 뜻으로 윤 대통령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콤플렉스라는 것.

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정 최고지도자답게 전임자에 대한 콤플렉스와 소아적 행태를 극복해야 한다. 국가 미래와 국민만을 바라보는 대국적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법무부의 8.15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보고받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1일 실시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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