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불특정 다수 대상 '묻지마 범죄' 형량 강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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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불특정 다수 대상 '묻지마 범죄' 형량 강화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8.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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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 대표발의... '묻지마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 선고 가능
"묻지마 범죄 재발해선 안 돼... 예방 효과와 국민 불안 해소위한 마중물 되길 바란다"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불특정 다수 대상 '묻지마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는,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불특정 다수 대상 '묻지마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는,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불특정 다수 대상 '묻지마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16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등 잇따른 '묻지마 범죄'에 대한 입법 대응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묻지마 범죄'를 불특정 다수에 대해 뚜렷한 살해 동기가 없이 신체에 위해를 가한 행위로 정의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2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형량을 크게 강화했다. 불특정 다수는 2인 이상으로 정의했다.

현행법에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그로 인해 처벌 또한 기존 형법에 따른 여타 범죄와 같아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신림역 및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범죄'가 벌어지면서 시민 자신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묻지마 범죄'가 정의조차 되지 않아 법률이 범죄 예방의 성격을 가지기 어려웠다"라며 "가장 먼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해 범죄 예방 효과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일본의 사례를 보니 처벌수준이 강화되자 범죄율이 낮아진 사례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묻지마 범죄' 예방은 물론 국민의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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