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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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08.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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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신속 개정 촉구
교육부에 교권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마련 요구
경기도교육청 교권조례,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대책 추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
도교육청이 제안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오는 17일 개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도교육청 본청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신속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경기도교육청 교권조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copyright 데일리중앙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도교육청 본청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신속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경기도교육청 교권조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최근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권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16일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원의 인권과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본청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을 접하며 교육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교권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법과 제도의 신속한 개정을 국회와 교육부에 요구했다.

그리고 도교육청이 마련한 대책으로 △경기도교육청 교권조례, 학생인권조례 개정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 분리 교육 △피해 교원 보상 및 법률 지원 강화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저경력(신규 포함) 교사 지원 강화 △유치원·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맞춤 지원 △경기도교육청 지원체계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임 교육감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내외'에서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교원 개인이 아닌 경기도교육청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각종 악성 민원과 폭행 등의 위험에 교사가 홀로 노출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부에도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임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을 교육부에 신속하게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도 즉시 정비를 요청해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하고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분리 교육을 위한 학생 전담 인력 증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과 저경력 교사의 교육활동을 돕는 협력 교사 추가 배치도 교육부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 대책과 관련해 "먼저 경기도교육청 교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의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권조례는 책무 보완, 학생 분리교육 신설, 악성 민원 대응, 상담 업무 보완 등의 내용이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조례명 변경, 책임과 의무 보완, 학습권 보장, 생활지도 권한이 개정 방향이다.

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학교장 결정) 등이다. 프로그램 3단계 운영을 위해 특별교육기관 지정 설치 및 전담티 구성을 제안했다.

피해 교원 보상 및 법률 지원도 강화된다.

임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해 사안 초기부터 상황이 끝날 때까지 전담변호사를 지원해 피해 교사를 적극 돕겠다는 내용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대표번호를 통한 온오프 핫라인을 구축하고 교원 대상 행정, 법률, 심리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교원의 직위해제 등 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또 "학교가 교육활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교육부 고시와 생활 규정 안내에 따라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 대응을 위한 대기실과 상담실을 구축하고 외부인 출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교사 개인 전화번호 일절 비공개, 근무시간 외 연락 제한 등이 핵심 내용이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발표한 종합 대책을 처방적 차원부터 시작해 궁극적으로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설 때까지 계속 힘써 나가겠다"며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존중받는 교육이 되도록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shyeol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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