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상태바
이상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08.17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교사의 정당한 방어권 확보
학생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책임,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 금지 등 조항 담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 모두 위한 교육권리장전돼야"
이상욱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상욱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이 개정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은 17일 제320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 현장 곳곳에서 교사 개인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권이 짓밟히고 있는 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학교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교사의 정당한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안 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이 짓밟히게 된 것은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한 자치입법 강행의 대가"라며 "한 쪽으로 기울어진 무게추를 옮기기 위해 학생의 책임을 재고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개정 취지를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내 조항들에 의한 교원 침해 사례를 반영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학생의 책무를 명시하고 △학생의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 금지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존중 △학생의 휴식권에 대한 책임 △학칙 또는 규정 등에 대한 준수 책임 조항 등이 추가됐다.  

이상욱 의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를 강조한 조례가 아닌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 모두를 위한 순수한 교육 권리장전이 돼야 한다"며 "조례 도입 취지와 목적이 왜곡돼선 안 된다. 개정조례안이 교원의 교육권을 살리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