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오 서울시의원, '학교 개방 활성화'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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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학교 개방 활성화' 조례 발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08.2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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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주민들에게 친근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역할해야
서준오 서울시의원은 지난 14일 '학교 개방 활성화'하는 내용의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준오 서울시의원은 지난 14일 '학교 개방 활성화'하는 내용의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시의회 민주당 서준오 의원은 지역주민들에게 학교를 더욱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학교가 주민들에게 친근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평소 "학교는 지역의 소중한 자원이자 지역공동체의 일원이며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이 돼야 한다"고 말해 왔다.

그래서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의 교육·체육·문화 활동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과 상생하는 학교를 구현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결정하고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시설의 사용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포괄적인 사유로 학교시설 개방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개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오히려 지원 학교는 2021년 171교에서 2022년 119교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학교가 교육활동이 없는 시간·주말·공휴일 등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최대한 개방하도록 했으며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수칙을 작성해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해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개방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서준오 의원은 "학교는 집 주변의 가장 인접한 문화체육시설"이라며 "주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어 학교가 지역과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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