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경찰이 성범죄·강력범죄 가해자를 수사단계부터 전관처럼 조력하는 부조리 발생
박용진 의원 "성범죄·강력범죄 잡아내던 경찰 고위직의 잇따른 대형로펌행, 부적절"
"대형로펌은 그야말로 '이익의 산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념 실천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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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대형 법률회사(로펌)에서 이제는 경찰까지 전관예우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형로펌과 퇴직경찰의 이권카르텔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23일 "2017년부터 최근 6년간 대형로펌행을 택한 경찰이 모두 168명이며,이 가운데 80%인 136명이 최근 3년(2021~2023.6)에 집중돼 있다"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 경찰공제회에서 퇴직해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 경찰은 168명이고 그 중 139명이 취업승인을 받았다.
그 중 특히 절반이 넘는 76명의 퇴직경찰이 법무법인 와이케이(YK)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앤장법률사무소 14명, 법무법인 율촌 9명, 법무법인 화우 6명, 법무법인 광장, 대륙아주, 바른 각 5명, 법무법인 세종 4명, 법무법인 태평양 2명 등이다.
변호사의 경우 2011년 5월 17일부터 전관예우 금지법이 시행돼 판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과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이에 반해 경찰은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실제로 가장 많은 경찰을 데려간 법무법인 와이케이에 취업한 퇴직경찰의 경우 퇴직 시기와 취업(예정) 시기의 시차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았다.
성범죄·강력범죄 가해자가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수임하는 경우 이러한 로펌에 고문이나 실장, 전문위원 등으로 취업한 퇴직경찰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마치 전관처럼 조력할 수 있는 부조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로펌은 이미 변호사들만의 회사가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엘리트가 다 모여들고 있는 공간이 됐다"며 "그야말로 '이익의 산실'이 돼 버렸고, 이와 같은 구조가 법조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라고 해서 전관예우금지의 예외가 되선 안 되며 특히나 범죄자들을 잡아들였던 경찰이 성범죄 등 형사범죄를 주로 다루는 로펌에 대거 가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경찰퇴직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법조카르텔을 보다 견고히 만드는 한 축이 돼 버렸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퇴직경찰을 이용해 범죄의 가해자들을 수사단계에서부터 보호하려 한다면 그야말로 대형로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념을 실천하는 곳이 될 것"이라며 퇴직경찰과 대형로펌의 이권카르텔을 강하게 비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