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 붕괴 관련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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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차장 붕괴 관련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추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8.2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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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에 이르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 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검단 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경기도에도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들어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했다.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도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특히 이 아파트 주거동 내벽에도 콘크리트 강도가 미달한 경우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단 아파트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5월 2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결과, 사고현장 주거동에 철근 누락은 없었지만,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내벽 시공과정에서의 다짐불량을 주 원인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시공사 GS건설은 이 아파트 단지를 전면재시공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전국 83곳의 GS건설 자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GS건설은 검단 아파트 사고 이후 83개 현장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GS건설 셀프 점검에 대해 6월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

국토부는 "콘크리트 강도 조사 결과(슈미트해머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와 코어채취를 통한 압축강도시험 조사) 기준치를 충족했다며 철근 조사결과(철근탐사기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에서도 철근 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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