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법인카드 결제액, 코로나 펜데믹 끝나자 1년새 2.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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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법인카드 결제액, 코로나 펜데믹 끝나자 1년새 2.5배 급증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3.09.10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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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 2021년 2120억원→ 2022년 5638억으로 크게 증가
한병도 의원 "유흥업소나 골프장 사용 업무추진비, 공제한도 축소 검토 필요"
최근 5년간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 현황(단위: 억원). (자료=국세청)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5년간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 현황(단위: 억원).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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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자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이 5638억원을 기록하며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의 2120억원 대비 1년 새 2.5배 치솟았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146억원, 2019년 8609억원에 이르던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금액이 코로나 사태 이후 2020년 4398억원, 2021년 2120억원으로 급감했다. 그러다 코로나 펜데믹이 끝나자 2022년 5638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유흥업소 세부 업종별로는 룸싸롱(3083억원)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단란주점(1173억원), 극장식 식당(490억원), 나이트클럽(165억원), 요정(727억원) 순으로 많았다.

특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금액을 합치면 2조9911억원에 달핰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간 감소할 세수입 3조702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금액도 2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조1103억원이었던 골프장 사용액은 2022년 2조1625억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중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다.

한 의원은 "기업에서는 불요불급한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이나 직원들의 복리후생 지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당국은 유흥업소나 골프장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한해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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