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명절 상품권 환급거부 크게 늘어... 소비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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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명절 상품권 환급거부 크게 늘어... 소비자 주의 필요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9.11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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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소비자 피해는 점차 줄고 있지만 환급 거부 사례는 유독 늘고 있어
특히 상품권이 많이 유통되는 명절 상품권 환급 거부 피해 눈에 띄게 증가
지나치게 싸게 상품권을 할인하는 곳은 피하고 상품권 유효기간 확인해야
송석준 의원 "관계기관은 소비자피해 예방위해 유의사항 지속적 제공해야"
상품권 관련 유형별 소비자피해 구제현황(단위: 건, %). (자료=한국소비자원)copyright 데일리중앙
상품권 관련 유형별 소비자피해 구제현황(단위: 건, %). (자료=한국소비자원)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상품권 소비자 피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환급 거부 사례는 유독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2019년 228건, 2020년 299건, 2021년 495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2년에는 377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유독 상품권 환급 거부 사례는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30건, 2020년 28건, 2021년 27건으로 소폭 줄어들던 것이 2022년 47건으로 전년 대비 74%나 폭증한 것이다. 특히 상품권이 많이 유통되는 한가위와 같은 명절에 상품권 환급 거부 피해가 눈에 띄게 늘었다. 실제로 2021년 9~10월 한 건도 없던 상품권 환급 거부 피해는 2022년 9~10월 8건으로 늘었다.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한가위 등 명절 기간 상품권 환급 거부 사례가 유독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한가위 등 명절 기간 상품권 환급 거부 사례가 유독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데일리중앙

상품권 환급 거부를 당한 피해 사례도 다양하다. 

A씨는 지난해 한가위 연휴 직후 신용카드 발급 이벤트에 참여해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5000원권)을 100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고 유효기간 연장을 해주거나 환급을 요청했지만 이벤트로 무상 제공된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커피 선불카드(5만원권)를 4만5000원 사용하고 잔액(5000원)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용 이력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했다.

또 지난해 10월 C씨는 커피 주문 앱에 사전에 등록돼 있는 결제정보를 통해 선불카드(5만원권)가 자동 충전된 사실을 알고 사업자에게 자동충전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D씨의 경우 2020년 7월 16일 영화 관람권 3매를 구매하고 1만5000원을 결제했다.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예방 강화로 상품권 사용이 어려워 유효기간(~2020. 9. 30) 내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 불가한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처럼 상품권 환급 거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절 시기에 지나치게 싸게 상품권을 할인하는 곳을 피하는 게 좋다. 또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벤트나 명절 선물 등으로 제공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송석준 의원은 "공정위나 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은 상품권 환급거부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상품권 사업자들도 부당한 환급거부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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