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운하 의원에 징역4년 구형... 황 의원 "무리한 기소와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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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운하 의원에 징역4년 구형... 황 의원 "무리한 기소와 구형"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3.09.11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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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4년, '직권남용 위반'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구형
황 의원 "절차따라 공정하게 김기현 형제, 측근비리 수사... 청와대 하명·청탁 없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구형에 대해 민주주의 최후보루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 기대"
검찰이 11일 황운하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4년을 구형했다. 황 의원은 "무리한 기소와 구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검찰이 11일 황운하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4년을 구형했다. 황 의원은 "무리한 기소와 구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검찰이 11일 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징역 1 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구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검찰은 지 2020년 1월 '황운하 의원이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중 청와대의 하명과 송철호의 청탁을 받아 김기현 형제, 측근 비리를 부당하게 수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황운하 의원은 "4년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제가 청와대의 하명을 받았다거나 송철호의 청탁을 받아 김기현 형제, 측근 비리를 수사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증거자료와 검찰 주장과는 상반되는 증인의 법정 증언이 밝혀지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검찰은 제7회 지방선거 전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형제 측근비리를 수사한 것을 두고 선거개입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제 21대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조사 한 번 없이 곧바로 기소하고 언론에 범죄자인양 대서특필하게 하는 등 선거를 방해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을 하는데 검찰이야 말로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기소 후 4년여 동안 재판을 진행하며 하명수사, 청탁수사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 이상 검찰은 무죄를 구형해야 마땅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끝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구형에 대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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