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외래어 사용 근절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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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외래어 사용 근절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통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09.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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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시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 개정안', 9월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가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에 솔선수범해야"
최민규 서울시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 근절을 위한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울시의회) copyright 데일리중앙
최민규 서울시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 근절을 위한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 근절을 위한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을 위해 서울시 국어책임관이 공문서 등의 작성 원칙을 지도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민규 의원은 11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매년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 정책·사업·행사 등의 명칭에 외국어 및 외국 문자 사용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며 "외래어에 대한 대체어가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외래어를 사용한 지적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를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말했다.

이어 "실태 조사에서 외래어 등의 외국어 표현은 국립국어원 제공 '다듬은말'로 순화 또는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사전에 등재된 용어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지적 사항이 계속되고 있어서 '국어기본법' 제3조에 명시돼 있는 국어책임관의 임무에 시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과 추진을 명시하고 공문서 등의 작성원칙을 지도 및 관리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에서 올바른 국어 사용에 솔선수범해 공문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한글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환경과 문화 조성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조례 개정의 의미를 얘기했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로 이송돼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공포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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