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여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둘러싸고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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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여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둘러싸고 갈등 격화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9.13 16:23
  • 수정 2023.09.13 18: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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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미(민주당) 교육위원장,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6개월째 상정 거부
이 위원장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폐지에는 동의할 수 없다"
국민의힘 "상정·심의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시민 명령 불복종"
"반민주적 의사방해행위 중단하라"... 이승미 교육위원장 사퇴 촉구
이승미 위원장 "학생인권과 교사들의 인권이 동등하게 함께 가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도의회 제출
지난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됐다. 이승미 위원장(민주당)을 지난 3월 이후 6개월째 햬당 조례안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데일리중앙
지난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됐다. 이승미 위원장(민주당)은 학생인권과 교사들의 인권이 다같이 중요한 만큼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시의회 여야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둘러싸고 상임위가 파행을 겪는 등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서울시민들의 청원으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민주당)를 또 다른 서울시민들의 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는 모양새다.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13일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거부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학생인권도 중요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교권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동등하게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주민청구 조례안인 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심의를 이승미 위원장이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시민 명령 불복종이라며 이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김종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전날 10시에 개회된 제320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승미 교육위원장은 주민청구안으로 발의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상정 직전 기습적으로 정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에서 줄행랑치며 조례안 심의를 거부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6만4000명이 넘는 서울시민들이 청구해 발의된 조례로 지난 3월 교육위에 회부됐지만 이승미 위원장의 심사 거부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김종길 대변인은 "이승미 위원장의 심사 거부는 주권자인 서울시민이 법으로써 보장받는 직접민주주의 참여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가로막는 반민주적 방해행위이며 해당 조례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정당한 심사권을 박탈하는 독재적 의사방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7차례에 걸친 선생님들의 대규모 집회를 언급하며 "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된 관련 조례에 대한 논의조차 거부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을 넘어 서울시 교육환경을 낭떠러지로 밀어 넣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선생님과 다수 학부모의 호소에 응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과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승미 위원장과 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승미 위원장은 "지금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보수기독교단체에서 6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을 한 것은 맞다. 학생인권조례가 처음 만들어질 때도 9만7000명이 넘는 주민의 청원으로 이뤄졌다"며 "보수기독교단체 의견만 갖고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는 찬성하지만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교권회복을 외치며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는 교사들도 학생인권조례 페지가 답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보호돼야 한다는 것.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교권보호 관련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관련 고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다. 조례에는 상위법(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담겨야 한다. 따라서 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그때 법령에 맞게 학생인권조례를 고치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시민들이 발안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김혜영 의원) △'서울시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채수지 의원) 등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교권 추락이 최근 사회 문제가 되면서 곳곳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개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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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병 2023-09-13 20:11:50
다들 가지 가지 한다.
어떻게 여야가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겉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