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유예법' 입법 추진
상태바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유예법' 입법 추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9.14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폐업 때 일시상환 해야하나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는 만기 때까지 구상권 행사 유예
이동주 의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 산자위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4일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금 일시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산자위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4일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금 일시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금 일시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4일 국회 산자위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런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의 지난해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21년 대비 24.1% 증가한 904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대 액수다.

이는 코로나19에 이은 고물가·고유가 등의 복합적 경제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폐업을 미루고 빚만 쌓이는 소상공인 역시 늘어나고 있다. 폐업을 하면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경영난에 빠진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미루고 있는 것.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심리적으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이 실제 행정적 폐업까지 걸ㄹ는 평균 7.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업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이 폐업하고 부채를 청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한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동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재단의 보증을 받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소기업 등이 폐업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의 구상권 행사를 대출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코로나19에 이은 경기침체의 장기화 추세로 경영난이 가중된 소상공인이 채무부담 때문에 폐업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